공공주택은 신청 방식에 따라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짐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이나 분양 전환이 되는 주택 ,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임대 대상자
특별공급 대상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기타 특별)
(기타특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같은 임대형
우선공급 대상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기타 특별), 고령자와 주거약자
공공임대 당첨확률 높이는방법
1.일반공급보다 우선공급먼저신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대상 공급자로 전환이 되니 우선공급 대상자이면 무조건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하자
만약 우선공급 2순위와 일반공급 1순위라면 우선공급2순위를 신청하자 만약 우선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으로 자동신청되니 두번의 기회를 얻을 수있다.
2.직장위치와 다른곳에 집을 구하기
직장과 같은 시이지만 다른 구로 집을 구해서 당첨기회를 두배로 올리자
3.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제조업을 확인
회사가 제조업에 중소기업이라면 당첨확률이 높아짐 (개인사업자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제조업 인지 확인방법 : 회사 사업자 등록증 업태확인
중소기업 인지 확인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4.부부라도 당첨이 유리한 사람이 따로 있음(이건 분양에도 해당)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한다면 대부분의 공공주택 모집공고에는 두사람중 한 사람만 신청가능
둘중 청약 남입횟수 24회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기간 3년상 된사람이 신청해야함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소득,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
가점항목중 납입횟수와 해당지역 거주기간은 부부라도 달라서 가점에 유리한사람이 신청하는것이 좋다.
5.부부일 경우 사는곳은 같아도 등본상 주소지는 다르게 하라(분양에도 해당)
희망하는 지역이 한곳이 아니라 다수의 지역일 경우 등본상 주소지를 다르게 할경우 해당지역거주자를 우선하는 1순위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는데 단독세대주는 40 세제곱미터 이하의 평형에만 신청할 수있다. 신청하는 평형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되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세대주와 자녀가 같은 등본상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면 세대분리한 배우자의 부모를 등본상 부양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경우 부모의 주택소유여부와 소득 및 자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거주하는 지역의 거주 기간을 늘려라
거주기간이란 현재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만약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기도 지역에서 1년 거주하고 다시 서울로 전입한지 1년이 되었다면 서울시 거주기간은 1년이다.
거주기간을 기준하는 나이는 만 19세, 단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우선공급입주자 선정시의 거주기간은 미성년일떄를 포함
7. 물량 앞에 장사없다, 공급물량이 많은 곳에 신청하라
공급물량이 적으면 경쟁률이 높고 공급물량이 많으면 적다. 또한 신규모집이후 추가모집이나 예비자 모집시 공급세대수가 많은 곳이어야 공가 세대가 많이 발생하고 더불어 예비자 순번도 빨라질수 있다.
지역선택은 물량이 많은 곳이 유리하고 단지 선택은 물량이 적은곳이 유리하다.
8.나의 소득 구간을 항상 확인하라
소득조건이 안맞으면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이때 소득이 너무 많이 초과되는 경우말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확인하라.
*보수월액 - 표준 봉급 월액과 기말 수당, 정근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의 연 지급액을 열두 달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인센티브가 있는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 또한 회사에서 나의 급여신고를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만 신고하는경우도 있기때문에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보수월액이 적게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희망하는 공공주택의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공고일 기준 본인의 보수월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9. 중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퇴거 대상자가 되라
만약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한다면 자발적퇴거 사유로 처리 되게 하지말고 입주자격기준을 상실하여 퇴거하는 퇴거 대상자가 되어라. 장기전세 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이전 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감점 사항에 해당하여(-6~-10점)이 감점 될수 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이 초과하며 퇴거하는 경우엔 감점이 적용하지 않는다.